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순천시 · 고시
번호 154197 작성시간 2026-02-11
제목 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조회수 28 담당부서 덕연동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서*원 (순천시 율산공원길)
2. 공고기간 : 2026. 2. 11. ~ 2026. 2. 20.(9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에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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