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26-42호] 하천점용(신촌천) 허가사항 고시

장흥군 · 고시
번호 155769 작성시간 2026-03-03
제목 [장흥군 고시 제2026-42호] 하천점용(신촌천) 허가사항 고시
조회수 61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내용
신촌천(지방하천) 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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