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26-42호] 하천점용(신촌천) 허가사항 고시
장흥군 · 고시
| 번호 |
155769 |
작성시간 |
2026-03-03 |
| 제목 |
[장흥군 고시 제2026-42호] 하천점용(신촌천) 허가사항 고시 |
| 조회수 |
61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신촌천(지방하천) 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