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26-7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광양시 · 고시
| 번호 |
157427 |
작성시간 |
2026-03-19 |
| 제목 |
광양시 고시 제2026-7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
| 조회수 |
46 |
담당부서 |
안전과 |
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시 내용
O 지 구 명(변경없음): 진상탄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O 위 치(변경없음):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84 일원
O 지정개요(변경)
- 유형 및 등급: 붕괴위험, 가등급
- 면적: 당초 16,500㎡ 변경 16,900㎡
O 변경사유: 미협의 및 미등기 토지 수용을 위한 구역계 조정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진상 탄치) 끝.
2026년 3월 일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