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순천시 · 고시
| 번호 |
157459 |
작성시간 |
2026-03-19 |
| 제목 |
일반공고 가축(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조회수 |
52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내용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계열사(사조원), 전라남도
3) 적용기간: '26. 03. 19. 13시 ~ '26. 03. 20. 13시(24시간)
*일시 이동중지는 '26. 03. 19. 1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03. 19. 16:00부터 적용
3) 대 상: 오리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4)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문 의 처: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33)
붙임 일시이동중지(2026031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