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순천시 · 고시
| 번호 |
157473 |
작성시간 |
2026-03-19 |
| 제목 |
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조회수 |
53 |
담당부서 |
삼산동 |
내용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호
2. 공고기간 : 2026. 3. 19.(목) ~ 3. 26.(목)(7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삼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