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목포시 · 고시
번호 157671 작성시간 2026-03-24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조회수 11 담당부서 북항동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일: 2026. 3. 24.

2. 공고대상: 김○동(원산로31번길), 장○택(북항로166번길)

3. 공고기간: 2026. 3. 24. ~ 2026. 4. 9.

4. 공고방법: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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