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57675 |
작성시간 |
2026-03-24 |
| 제목 |
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8 |
담당부서 |
현경면 |
내용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24. ~ 4. 8.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김*록 등 11명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2) 교육대상: 현경면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3. 26. ~ 2026. 4. 17.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현경면사무소 민방위업무 담당자(☎ 061-450-4263)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