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수동 공고 제2026-12호]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 고시
| 번호 |
157756 |
작성시간 |
2026-03-25 |
| 제목 |
[여수시 문수동 공고 제2026-12호]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3 |
담당부서 |
문수동 |
내용
1.「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와 관련입니다.
2. 이륜자동차 무등록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 김*수
나. 처분내용 : 과태료 500,000원
- 의견제출 기한(2026. 03. 24.) 내 자진납부 시 : 과태료 400,000원 부과
다. 공고기간 : 2026. 03. 25.~ 2026. 04. 09. (15일간)
라. 공시송달 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