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58216 작성시간 2026-04-03
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91 담당부서 환경과
내용

1.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관련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4. 3.~ 4. 18.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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