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58216 |
작성시간 |
2026-04-03 |
|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91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1.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관련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4. 3.~ 4. 18.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