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58287 작성시간 2026-04-06
제목 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3 담당부서 해제면
내용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4. 6.(월) ~ 4. 20.(월)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본)교육
   2) 교육대상 : 무안군 해제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3. 26.(목) ~  2026. 4. 17.(금)
   4) 교육방법 : 집합교육(무안군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 무안군 해제면 민방위업무 담당자(☎ 061-450-428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보기 메인으로
무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