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군 · 고시
번호 158692 작성시간 2026-04-09
제목 고흥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조회수 89 담당부서 건설과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고흥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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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