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보성군 · 고시
번호 158705 작성시간 2026-04-10
제목 노인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조회수 27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내용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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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