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시설폐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순천시 · 고시
| 번호 |
159705 |
작성시간 |
2026-04-23 |
| 제목 |
일반공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시설폐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조회수 |
153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4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설폐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