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목포시 · 고시
번호 160067 작성시간 2026-05-04
제목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회수 185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내용
건축물이 말소되어「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5. 4.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0건

3. 고시내용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4. 고시방법 : 시군구보, 시홈페이지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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