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순천시 · 고시
| 번호 |
160351 |
작성시간 |
2026-05-11 |
| 제목 |
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조회수 |
38 |
담당부서 |
남제동 |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붙이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경(순천시 팔마로)
2. 공고기간 : 2026. 5. 11.~ 5. 21.(10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에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