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61035 작성시간 2026-05-28
제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35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내용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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