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영산강IV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3공구))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1057 |
작성시간 |
2026-05-29 |
| 제목 |
공시송달 공고(영산강IV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3공구)) |
| 조회수 |
122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농림부고시 제2001-53(2001.08.24.)호, 농림수산식품부 변경고시 제2008-134(2008.12.31.)호, 농림수산식품부 변경고시 제2010-89(2010.9.7.)호, 농림수산식품부 변경고시 제2015-4(2015.1.19.)호, 농림축산식품부 세목고시 제2018-61(2018.07.09.)호, 농림축산식품부 세목고시 제2019-23(2019.06.26.)호, 농림축산식품부 변경고시 제2019-71(2019.12.06.)호,농림축산식품부 세목고시 제2020-52(2020.06.30.)호, 농림축산식품부 세목고시 제 2021-22(2021.04.14.)호,농림축산식품부 세목고시 제 2023-05(2023.02.09.)호,농림축산식품부 세목고시 제 2024-54(2024.07.29.)호, 로 사업인정 고시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송달을 받을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 치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 삼향, 현경, 몽탄, 망운, 운남, 해제면 일원
- 함평군 함평읍, 손불, 신광, 엄다면 일원
- 신안군 지도읍, 압해읍 일원 ? 영광군 염산면 일원
3.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4. 공고기간 : 2026. 05. 29. ∼ 2026. 06. 12.(15일간)
5. 협의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061-270-6490)
7. 공시송달목록 : 별첨
8. 기타사항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보상협의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