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목포시 · 고시
번호 161076 작성시간 2026-05-28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조회수 84 담당부서 용당2동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26. 5. 28. ~ 2026. 6. 5.

2. 공고 대상 : 이*현외 1인(목포시 선정로142번길)

3. 공고 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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