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해마을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61116 |
작성시간 |
2026-06-01 |
| 제목 |
관해마을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60 |
담당부서 |
민원봉사실 |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해마을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3. 지적확정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