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시 제2026-171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율촌조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 고시
| 번호 |
161529 |
작성시간 |
2026-06-10 |
| 제목 |
[여수시 고시 제2026-171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율촌조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조회수 |
93 |
담당부서 |
공원과 |
내용
여수 도시계획시설(율촌조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조성계획도(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