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154kV 율촌-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순천시 · 고시
| 번호 |
162172 |
작성시간 |
2026-06-23 |
| 제목 |
일반공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154kV 율촌-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 조회수 |
7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내용
보상계획 열람 공고[154kV 율촌-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77호(2023.5.4.)」로 승인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154kV 율촌-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제15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154kV 율촌-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나. 사업의 목적 : 154kV 율촌-화치 기설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송전선 경과토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내용 : 송전선로 21.93m, 26필지의 미보상 토지 보상
라. 사업구역의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일원
마. 사업 시행기간 : 2022. 6. ∼ 2027. 12.
2. 보상대상 토지 내역 : 별첨 참조
3. 보상 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회사 2∼3개 기관에서 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3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구분지상권 또는 지상권 설정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승인을 받아 사용재결 → 보상금 공탁처리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가. 열람기간 : 2026. 6. 23. ~ 7. 7.(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권원확보팀(2층) (☎ 062-260-5722)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농성동)
○ 순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061-749-5755)
- 위치 : 순천시 이수로 13, 한화생명빌딩 5층
다. 이의신청 :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관보)를 보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