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62275 작성시간 2026-06-26
제목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조회수 33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1.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가. 조정 필지수 : 5필지【조서별첨】
  나. 공시사항 : 토지지번별 ㎡당 조정가격

2. 구제절차
  조정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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