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62502 |
작성시간 |
2026-07-02 |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06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