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가축(우제류)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순천시 · 고시
번호 162562 작성시간 2026-07-03
제목 일반공고 가축(우제류)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회수 53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내용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
2.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경북 예천군 소재 우제류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구제역(FMD) 확산방지
2) 적용지역: 경북 예천군 및 인접 6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3) 적용기간: '26. 07. 03. 10시 ~ '26. 07. 05. 10시(48시간)
             *일시 이동중지는 '26. 07. 03.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07. 03. 13:00부터 적용
4) 대    상: 돼지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5)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 의 처: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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