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전남91바63XX)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62581 작성시간 2026-07-03
제목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전남91바63XX)
조회수 244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제27조에 따라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3. ~ 2026. 7. 18(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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