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62612 |
작성시간 |
2026-07-06 |
| 제목 |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97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지방세징수법」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2026년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