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순천시 · 고시
| 번호 |
162820 |
작성시간 |
2026-07-09 |
| 제목 |
일반공고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25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