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2195호]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여수시 · 고시
| 번호 |
162958 |
작성시간 |
2026-07-14 |
| 제목 |
[여수시 공고 제2026-2195호]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 조회수 |
59 |
담당부서 |
산림과 |
내용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공 고 일 : 2026. 7. 14.
2. 의견 제출기간 : 공람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3. 지정해제 대상 : 화양면 용주리 1590-18번지 등 49필지, 68,564㎡
- 해제 사유 : 타지목변경에 의한 지정해제(산지관리법 제25조의5 제1항 제1호)
4. 세부내역: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5. 의견제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8월 12일까지 지정해제 대상지 관련 의견은 여수시 산림과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문서 또는 전자문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
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6.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와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1236) 또는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