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63260 |
작성시간 |
2026-07-21 |
| 제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37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내용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