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도로법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순천시 · 고시
| 번호 |
163328 |
작성시간 |
2026-07-23 |
| 제목 |
일반공고 도로법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 조회수 |
67 |
담당부서 |
도로과 |
내용
도롭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도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하여 적치물을 제거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법 위반 적치물 보관 및 관리
2. 공고기간: 2026. 7. 23. ~ 2026. 8. 23.
3. 법적근거: 도로법 제74조,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
4. 공고방법: 순천시청 홈페이지
5. 보관목록: 공고 대상(세부 붙임 참조)
6. 보관장소: 도로관리센터
7. 유의사항: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귀속 및 폐기 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의 제거,운반,소요된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도로과(061-749-6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적치물 보관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