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2353호]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어린이공원)조성사업」공시송달 공고(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여수시 · 고시
번호 163484 작성시간 2026-07-28
제목 [여수시 공고 제2026-2353호]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어린이공원)조성사업」공시송달 공고(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조회수 58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여수시 고시 제2025-422호 (2025. 9. 25.) 여수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일원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보상대상자의 무응답 및 미수령 혹은 반송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구비하여 보상협의 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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