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목포시 · 고시
번호 163565 작성시간 2026-07-30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조회수 133 담당부서 북항동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일: 2026. 7. 30.

2. 공고대상: 최○정(청호로), 장○실(고하대로630번길), 문*경(죽교천로132번길)

3. 공고기간: 2026. 7. 30. ~ 2026. 8. 14.

4. 공고방법: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원문보기 메인으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