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3829 |
작성시간 |
2026-08-05 |
| 제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
| 조회수 |
23 |
담당부서 |
일로읍 |
내용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무안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