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 최고 공고

순천시 · 고시
번호 164007 작성시간 2026-08-10
제목 일반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 최고 공고
조회수 20 담당부서 왕조1동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전입하도록 최고 하였으나 기한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O진 외 1명
2. 공고기간: 2026. 8. 10. ~ 2026. 8. 19.(9일간)
3. 공고장소: 시 누리집 및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에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김O진 외 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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