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77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 · 고시
| 번호 |
164043 |
작성시간 |
2026-08-11 |
| 제목 |
광양시 공고 제2026-177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6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나. 공고기간 : 2026. 8. 11. ~ 2025. 8. 27. (16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의견제출기한 : 2026. 8. 27.
마. 공고장소 및 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