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26-51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여수시 · 고시
| 번호 |
164119 |
작성시간 |
2026-08-12 |
| 제목 |
[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26-51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조회수 |
4 |
담당부서 |
돌산읍 |
내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오**
2. 공고기간: 2026. 8. 12. ~ 8. 26.(14일간)
3. 직권조치사항: 돌산읍사무소 우두출장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돌산읍사무소 우두출장소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