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51280 작성시간 2025-12-30
제목 무안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조회수 122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8년 ~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사망·수령 거부 등의 사유로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7항 및 「공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0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5. 12. 30. ~ 2026. 01. 13.(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18 ~ 2022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5. 공탁기관 :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탁소
  6. 그 밖의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450-5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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