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재공고 게재요청
신안군 · 고시
| 번호 |
153497 |
작성시간 |
2026-01-31 |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재공고 게재요청 |
| 조회수 |
40 |
담당부서 |
교통지원과 |
내용
우리군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통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재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재통보
2. 공고기간 : 2026. 1.31.~ 2. 28.(28일간)
3. 공고대상 : 1대(광주87라1082)
4. 권리행사기간 : 공고기간내
5. 강제처리일자 : 2026.3.1. 이후
붙임 1. 공고문 1부.
2. 권리행사 통보내역서 1부. 끝.
양용현 / 061-240-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