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신안군 · 고시
번호 153501 작성시간 2026-01-30
제목 신안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조회수 3 담당부서 교통지원과
내용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에 대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30. ~ 2. 19.(20일간)
  나. 공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제출기한 : 2026. 2. 19.(목)
최은정 / 061-24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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