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신안군 · 고시
| 번호 |
153500 |
작성시간 |
2026-01-30 |
| 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27 |
담당부서 |
교통지원과 |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1.30. ~ 2026.02.13.(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김영준 / 061-240-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