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목포시 · 고시
| 번호 |
153897 |
작성시간 |
2026-02-05 |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조회수 |
30 |
담당부서 |
원산동 |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건물 소유주 등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원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정**
나. 공고기간: 2026. 2. 5. ~ 2025. 2. 23.(19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