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목포시 · 고시
번호 153897 작성시간 2026-02-05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조회수 30 담당부서 원산동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건물 소유주 등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원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정**

나. 공고기간: 2026. 2. 5. ~ 2025. 2. 23.(19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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