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53976 |
작성시간 |
2026-02-06 |
|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조회수 |
17 |
담당부서 |
용당2동 |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6.~ 2. 13.(7일간)
2. 대 상 자 : 정*헌(용당로)
3. 공고 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정O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