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고용○)

영암군 · 고시
번호 155668 작성시간 2026-03-03
제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고용○)
조회수 0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내용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업무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6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농지개발(개간)
2. 사업의내용 및 구역  : 미암면 신포리 산40-2 임 4,864
3. 사업예정기간 : 2026. 3. ~ 2027. 2.
4. 사업의 효과 : 임야를 농경지(전)로 사용하여 소득증대
5. 지형도면, 도면 : 실음생략
6. 열람장소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7. 이의신청(의견서)
 - 상기 임야를 개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로 이의(의견)신청 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061-470-248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연락처: 김민욱 / 061-47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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