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중로 2-119호선)(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목포시 · 고시
| 번호 |
157081 |
작성시간 |
2026-03-12 |
| 제목 |
목포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중로 2-119호선)(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조회수 |
170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내용
목포시 대양동 940-3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중로 2-119호선)사업【사업명 : 실내체육관~푸른주유소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3. 12.
목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