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제1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2단지 아파트)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57451 |
작성시간 |
2026-03-19 |
| 제목 |
무안군 제1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2단지 아파트) |
| 조회수 |
63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내용
○ 공동주택 :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2단지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1로 26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무안군 제18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 3. 19.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계도 및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3. 19. ~ 6. 18. (3개월간)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6. 6. 19.부터
○ 과태료 부과 대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