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57566 |
작성시간 |
2026-03-23 |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59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주소지로 재산압류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