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1516호] 하천구역 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 고시
| 번호 |
160307 |
작성시간 |
2026-05-08 |
| 제목 |
[여수시 공고 제2026-1516호] 하천구역 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46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 건축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5. 8.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2.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6. 5. 8. ~ 2025. 5. 22.(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허가민원과)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