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1559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돌산 군내·죽포)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 고시
번호 160455 작성시간 2026-05-13
제목 [여수시 공고 제2026-1559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돌산 군내·죽포)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29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군내·죽포 지구의 면적 증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에 따라 체납 조정금 부과 예정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돌산 군내지구 25명, 돌산 죽포지구 26명
2. 공고기간: 2026. 5. 13. ~ 2026. 5. 27.(14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돌산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부과 예정 알림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32, 3325, 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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