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151호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 공고
광양시 · 고시
| 번호 |
160329 |
작성시간 |
2026-05-11 |
| 제목 |
광양시 공고 제2026-1151호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 공고 |
| 조회수 |
26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광양시 관내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견인)하였으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11. ~ 2026. 5. 25.(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견인장소 및 일시 : 붙임 참조
4. 보관장소 : 광양시 견인자동차 보관소(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13-4번지)
5. 그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1개월이상 장기방치
6. 문 의 처 : 광양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061-797-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