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17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유)에스앤디피건설
광양시 · 고시
| 번호 |
160457 |
작성시간 |
2026-05-13 |
| 제목 |
광양시 공고 제2026-117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유)에스앤디피건설 |
| 조회수 |
13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 및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6. 5. 13.
광 양 시 장